2020년 3월 25일 민식이법이 시행됐습니다.
지난해 12월 본회의 가결을 통해 민식이법 및 스쿨존 내 신호등,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한 아이의 아빠로서... 어린이의 안전을 생각하며 운전해야 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갑자기 뛰어들어온 아이 때문에 사고가 나면 그게 꼭 운전자만의 잘못이어야 할까요?
운전자가 규정속도를 지켰고, 정상적인 운전을 하고 있는데... 아이가 갑자기 뛰어나오거나 자전거를 타고 부딪혔다면..
교통안전을 위한 교육을 소홀히 한 아이 부모에게 잘못이 있으며 오히려 차량에 피해가 있다면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식이법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 안전운전 의무 소홀 ] 부분은 정말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30km 이하로 서행하고 있음에도 뛰어나오는 아이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사고가 나서 상대방인 아이가 크게 다치거나 사망한다면... 나는 분명 구속되어 교도소에 가거나 큰 벌금과 합의금에 힘들어질 것이 뻔합니다.
오히려 내 아이가 아빠를 잠시 동안 잃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항상 안전 운전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은 조심해서 운전하고 있습니다.)
민식이법은 무엇이고 부작용으로 어떤 일들이 있는지..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씩 정리해봤습니다.
1. 민식이법 |
※ 민식이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을 의미합니다.
[민식이법 요약]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 규정속도 30km/h 초과하는 경우 (규정속도 이하인 경우에라도..)
- 안전운전 의무 소홀
- 13세 미만 어린이를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민식이법 의 문제점 |
조심스럽게 안전운전을 해도... 갑자기 뛰어드는 아이를 피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나니 어떤 부모는 합의금을 요구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네요...
운전자는 잘못이 없는데...
아래의 영상들을 한번 보세요. 모두 피할 수 있나요?
사람을 치는 경우 운전자의 과실이 0 인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10km/h로 저속을 하고 있어도 갑자기 아이가 뛰어나와 부딪혔다면... 운전자는 보험사를 통해 치료비와 합의금을 줘야 합니다.
그리고 특가법이기 때문에 벌금도 내야 하죠~ 아이가 전치 1~2주만 나와도 벌금이 최소 500만 원입니다.
몇몇 부모들은 합의를 하면 신고를 안 하겠다고 하며 한.. 2~300만 원 정도는 요구하겠죠? 안 봐도 뻔합니다.
(보험 사기와 다를게 뭔가요?)
소송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안전운전 의무 소홀이라는 모호한 기준 때문에 승소를 장담하기도 힘듭니다.
무슨 이런 법이 있나요~
정말 어린이만 보호하는 법이네요.
3. 민식이법의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
- 법 개정이 없다면 가급적 어린이 보호구역을 피해 다니자.
-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 많은 경우 속도를 줄이고 더 주의해서 운전하자.
- 우회전 구간에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 보행자 신호가 끝나면 우회전하자. (보행자 신호에 우회전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면... 민식이법을 피할 수 없습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언제든지 브레이크를 밟을 준비를 하자.
※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시 벌금이 12만 원입니다.
이제 4살 된 아들과 함께 길을 걸을 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합니다.
-도로에서는 절대 뛰면 안 돼요~
-길가에서 장난치면 안 돼요~
-횡단보도로만 건너요~
-초록불에 건너요 빨간불에 멈춰요~
-오른쪽 왼쪽 차가 오는지 보고 횡단보도 건너요~
-차가 올 때는 옆으로 비켜서요~
*아이가 위험한 행동을 한다면 줘 패서라도 바로잡아줄 겁니다. 저는 아이를 잃고 싶지 않습니다.
아이를 지키는 것은 부모의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도 노력해줘야 하고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 아이들이 길가에서 자전거를 타는 경우 보호장구는 꼭 착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민식이 법을 만들고 통과시킨 이유를 이해는 하지만...
지금의 민식이법은 현실성이 너무 떨어지므로 꼭 개정해줬으면 합니다.
부디 잘못 없는 운전자들이 비현실적인 피해, 손해를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정보 > 자동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율주행 기능 사용시 주의바랍니다. (G80 고속도로 주행중 사고) (0) | 2020.10.21 |
---|---|
2020 하반기 출시예정 신차 정보 (0) | 2020.07.31 |
싼타페 페이스리프트 가격 및 옵션 비교분석 (디젤 2.2 기준) (2) | 2020.07.06 |
올 뉴 쏘렌토 2020형 가격, 옵션 비교 (2.2디젤 트렌디,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시그니처) (2) | 2020.07.03 |
르노 삼성 xm3 옵션, 가격 비교 (TCe 260 기준/ LE, RE, RE시그니처) (0) | 2020.06.24 |
레이 급발진 사고 정보 (급발진 대응 방법 외) (4) | 2020.06.19 |
르노삼성 XM3 시동꺼짐 결함 (0) | 2020.06.16 |
그랜저 2.5 스마트스트림 엔진 결함 (엔진 오일 감소 : G80은 괜찮을까?) (0) | 2020.06.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