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택 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은 60%가 넘어가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와 함께 층간 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다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살인사건이 발생하기도 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는 분위기입니다.
- 층간소음 매트
- 층간소음 슬리퍼
- 층간소음 우퍼스피커
- 층간소음 신고 등등
왜 이런 키워드들이 자주 접할 수 있게 된 걸까요?
이 모든 원인이 단순히 아파트 입주자들만의 문제일까요?
어떤 이유로 한국의 아파트가 층간소음이 심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어떤 아파트를 선택해야 층간소음 피해를 피할 수 있는지 비교분석 해보겠습니다.
1. 층간소음이란? |
- 직접 충격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장으로 발생되는 발걸음 소리, 가구 끄는 소리, 물건 떨어지는 소리 등
- 공기전달 소음 :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발생되는 급수, 배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은 제외됩니다.
2. 층간소음의 원인 |
여러 복합적 원인으로 한국의 아파트는 층간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1) 벽식구조 아파트의 단점 |
한국 아파트의 약 98%는 벽식 구조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국내에 아파트가 처음 도입됐을 때는 기둥 구조 아파트도 종종 건설됐으나
신도시 건설 붐이 일어나면서 단기간에 많은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건설 기간이 짧고 비용이 적게 드는 벽식 구조의 아파트가 대량 지어졌으며 이후로도 계속해서 적용됐습니다.
* 기둥 구조 적용 시 천고가 높아짐에 세대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음. 건설사 입장에서 수익을 위해 벽식 구조를 선호.
벽식 구조는 하중을 벽이 견뎌야 하므로 충격이 고스란히 벽으로 전달됩니다.
이는 아랫집으로의 전달뿐만 아니라 윗집, 아랫집, 옆집으로도 충격이 전달될 수 있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간혹 윗집에 아무도 없는데 층간소음이 발생되어 분쟁이 발생했는데 알고 보니 그 옆집에서 아이가 뛰어놀았다는 이야기도 종종 들리는 이유가 바로 벽식 구조 때문인 것이죠...
해외에서는 기둥 구조를 많이 사용합니다. 내구연한도 100년 가까이되고...
벽식 구조를 주로 사용하는 한국은 아파트 내구연한이 30년 수준이죠~ ㅎㅎㅎ
2) 건설사에 유리한 관련 기준 |
- ~ 2003년 : 소음기준 별도로 없음
- 2003년 ~ 2013년 : 바닥 두께 기준 또는 소음기준 둘 중 하나를 기준에 맞춰야 함.
- 2013년 ~ 현재 : 바닥 두께 210mm 이상이면서 소음기준도 맞춰야 함.
관련 법령을 쭉 보다 보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 시공 전 층간소음 차단성능 기준을 만족시키는지 인증하는 단계를 거침.
- 시공 후 인정받은 (설계) 조건으로 건설했는지 검사를 하지 않음. 처벌도 없음.
자세한 내용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3) 부실 시공 |
사전에 층간소음 차단성능 기준을 만족하는 바닥구조 인정받기 → 건설 중 자재 교체 등에 대한 검사 단계 없으므로 건설사 마음대로 시공(부실시공) → 입주 → 층간소음 분쟁 발생
안 그래도 벽식 구조라 층간소음이 발생하는데.. 부실시공을 해버렸으니...
결과는 안 봐도 뻔하겠죠.
2019년 5월 감사원에서 밝힌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 제도 운영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이 부실시공이다! 관련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아래의 감사원 자료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위의 도표에서 파란색은 이렇게 설계하겠습니다!라고 사전에 인정받은 것이고
주황색은 건설 완료 후 소음측정을 해본 결과 값입니다.
뛰는 소리 등에 해당되는 중력 충격음 실측값을 보니 충격적입니다.
어떤가요? 부실공사라고 생각되지 않나요?
설계대로 건설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아마도 충격을 완화시키는 자재를 누락했거나 검증 안 된 저렴한 것으로 사용했을 겁니다.
사전 인증제도의 문제점이 결국 층간소음을 키웠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후 검사도 안 하고 처벌도 없으니..
4) 기타 _ 배관 시공의 문제 |
대부분의 욕실/화장실은 층하 배관 방식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플라스틱 커버로 마감된 천장... 작은 창?을 열어보면 윗집의 배관을 볼 수 있죠...
- 유지보수 시 아랫집에 가서 점검/보수해야 함.
- 물 내려가는 소음이 아랫집에 그대로 노출.
- 배관 누수 시 아랫집에 피해
- 건설 단가가 낮은 장점.
층상 배관 방식은 비싸니까... 건설사가 피하고 있다죠~ ^^;
층간소음에 배관 물소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건설사를 위한 기준...
부디 배관 물소리도 층간소음에 포함되어 건설사가 층상 배관 방식을 도입해야만 기준을 통과할 수 있도록 기준이 강화/변경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3. 층간소음이 적은 아파트 선택하기! |
위에 언급한 내용들로 층간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층간소음이 적은 아파트도 있을 건데 어떤 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1) 아파트 준공 년도를 확인하자. |
관련 규정이 제정되고 개정된 시기를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제·개정일 + 30개월(대략적인 아파트 건설 기간)로 계산하면 해당 기준이 적용된 아파트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5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할 때 2008년 1월 전후 준공된 아파트는 바닥 두께가 21cm가 되겠네요.
그 이전은 18cm일 것이고...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ㅎㅎ)
인정바닥구조(중량, 경량 충격음 측정)는.. 워낙 거짓으로 작업을 해놔서 고려하기 쉽지가 않네요. ^^;
나쁜넘들... 부실시공하다니...
2019년 5월 감사원의 문제점 보고 이후 2021년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 사후에 층간소음 여부를 검사하는 절차가 적용된다고 하네요...
21년 기준이 마련되면 2023년 후반기나 2024년에 건설 완료된 아파트는 층간소음이 그나마 적을 것이라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만 하세요~ ^^; 새로운 기준이 더 빨리 마련될 수 도 있습니다.
그나저나 위에 언급했던 문제들 때문인지 신규 아파트의 인기가 높았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2) 기둥식 구조로 건설된 주상복합 아파트를 고려하자. |
기둥식 구조는 층간소음이 가장적은 방식입니다.
대표적으로 주상복합 아파트가 기둥식 구조로 건설됩니다.
단지가 넓지 않고, 놀이터도 없는 경우가 많고, 관리비 높고, 전용면적이 작다는 등의 단점을 이유로 선호도가 낮은 편이긴 합니다. ^^;
그래도 요즘은 상가와 주거동을 분리하여 관리비를 책정하기도 해서 일부 아파트보다 관리비가 적게 들기도 한다네요.
한번 잘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키우거나 층간소음에 대한 스트레스를 경험했었다면 충분히 고려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3) 기둥식 구조를 선택한 아파트를 선택 |
기둥식 구조의 아파트를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최근 들어 기둥식 구조로 건설하는 업체가 조금씩 생기고 있기는 합니다.
기둥식 구조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방법은 도면에서 사각 형안에 색깔이 칠해진 구조물로 구분하시면 편합니다.
네이* 부동산 사이트를 잘 보시면 사각형 안에 X 표시가 되어있는 것이 있고 사각형 안이 회색이나 검은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색이 칠해진 도면의 아파트가 기둥식이 적용됐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이미지처럼요...
*주상복합 아파트와 일반 아파트의 도면을 비교해보시면 아~ 이게 기둥이구나~ 하고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긴 글을 마무리하며......
왜 층간소음이 심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왜 소음을 유발하지 않도록 조심해야만 하는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내가 피해자가 될 수 도 있고 가해자가 될 수 도 있는 아파트 생활.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수밖에요...
그나저나 2021년 새로운 기준으로 공사 시작하게 될 아파트의 층간소음이 얼마나 줄어들지 궁금해집니다. ^^;
※ 층간소음으로 분쟁이 있는 경우 아래의 기관을 통해 중재받으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 1661-26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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